영주시,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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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기 작성일19-10-07 19:25본문
[경북신문=김시기기자] 영주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이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1913건의 변동내역을 확인 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기간 중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기 sangsang1901@hanmail.net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1913건의 변동내역을 확인 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기간 중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기 sangsang1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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