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겨울철 미세먼지 `확` 줄인다… 배출가스 허용치 초과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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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28 19:42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61개 장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는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1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총 36대의 장비를 동원한다.
점검반은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운행 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한다.
또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는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1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총 36대의 장비를 동원한다.
점검반은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운행 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한다.
또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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