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골목상권 자발적 ‘착한 임대료 운동’상생과 공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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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03 20:47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중구 종로지구 피어나길 건물주인 윤금식씨는 2개월간 임대료의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종로지구 내 다른 상가 임대인들도 2~3개월간 20~33% 임대료 삭감 및 1개월간 전액 감면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 동성로상점가에서도 양기환 상인연합회 회장이 월세 20~30% 감면하기로 했고 김희진 부회장 등 인근 건물주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대구패션주얼리특구에 위치한 삼성 귀금속 백화점 건물주는 20여개 입점 업체에 3개월간 20% 감면하는 등 자영업자 고통 분담에 나섰다.
달서구 호림동 한 건물주인 강태구씨는 이달부터 2개월간 임대료의 30%를 인하하며 동촌유원지 내 4층건물 주인이 이모씨(56) 역시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임차인 4명에게 두달간 임대료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 수성못 인근 3층 건물을 소유한 윤성원씨는 최근 모든 세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2월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전하는 등 대구지역 곳곳에서 훈훈한 미담 사례가 들려 오고 있다.
이에 대구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착한 임대료 캠페인을 골목상권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운백 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상생과 공존이라는 시민정신으로 대구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과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해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지자체 등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김범수 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중구 종로지구 피어나길 건물주인 윤금식씨는 2개월간 임대료의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종로지구 내 다른 상가 임대인들도 2~3개월간 20~33% 임대료 삭감 및 1개월간 전액 감면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 동성로상점가에서도 양기환 상인연합회 회장이 월세 20~30% 감면하기로 했고 김희진 부회장 등 인근 건물주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대구패션주얼리특구에 위치한 삼성 귀금속 백화점 건물주는 20여개 입점 업체에 3개월간 20% 감면하는 등 자영업자 고통 분담에 나섰다.
달서구 호림동 한 건물주인 강태구씨는 이달부터 2개월간 임대료의 30%를 인하하며 동촌유원지 내 4층건물 주인이 이모씨(56) 역시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임차인 4명에게 두달간 임대료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 수성못 인근 3층 건물을 소유한 윤성원씨는 최근 모든 세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2월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전하는 등 대구지역 곳곳에서 훈훈한 미담 사례가 들려 오고 있다.
이에 대구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착한 임대료 캠페인을 골목상권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운백 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상생과 공존이라는 시민정신으로 대구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과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해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지자체 등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김범수 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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