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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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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3-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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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앞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파트십을 가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힉에 따라 4일부터 내달 7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제도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하고, 같은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등 행정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 ▲노사문화 대상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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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