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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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3-08 13:42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교육청이 코로나19와 관련, 오는 23일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 생계에 곤란을 겪을 교육공무직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8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업무 특성에 따라 방학 중 근로를 하지 않은 5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20만원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면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달에 근로한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산하면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90%에 달한다.
지원금 상환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월급에서 1~8회로 나눠 공제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고를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대구시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전체 8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업무 특성에 따라 방학 중 근로를 하지 않은 5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20만원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면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달에 근로한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산하면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90%에 달한다.
지원금 상환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월급에서 1~8회로 나눠 공제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고를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대구시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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