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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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11 19:09본문
↑↑ 사진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경북신문=서인교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건의로 정부가 대구·경북(TK)지역에 대해 사상 처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주목된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사회재난으로 8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지만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활용해 돕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범정부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이 해당된다.
지역대책본부(지대본)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권 시장과 이 지사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행해진 만큼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이다.
정부는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꺼려왔다.
'재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하에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도 없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건의로 정부가 대구·경북(TK)지역에 대해 사상 처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주목된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사회재난으로 8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지만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활용해 돕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범정부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이 해당된다.
지역대책본부(지대본)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권 시장과 이 지사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행해진 만큼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이다.
정부는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꺼려왔다.
'재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하에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도 없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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