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라며 통행 방해한 주민... 상주署,`도로법 위반`불구속 입건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자신 소유라며 통행 방해한 주민... 상주署,`도로법 위반`불구속 입건

페이지 정보

황창연 작성일21-08-16 19:28

본문

↑↑ 상주시 화남면행정복지센터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적치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 화남면행정복지센터는 임곡리 군도 32호선의 50여m 구간에 물건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에 대해 적치물을 철거하고 차량 소통을 재개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군도 32호선 화남면 평온리~화남면 중눌리 구간 중 일부로, 해당 도로는 2015년 화남면 임곡도로(군도 32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됐다.
   당시 주민 박모씨 소유인 도로 부지를 놓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자 강제수용해 현재 상주시 소유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도로 구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2020년 4월부터 벌통·블록·생활쓰레기 등으로 한 개 차로를 막은 채 교통을 방해했다.
   상주시가 수차례 계도를 했지만 치우지 않자 2020년 11월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처리를 요구하던 중 박씨가 8월 11일 2개 차로를 모두 막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상주경찰서 화서파출소는 박씨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상주시는 한 개 차로의 벌통 등을 제거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서면은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차로도 정리할 계획이다.   
   박정소 화남면장은 "통행량이 많은 군도에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