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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폐마스크로 불량마스크 만든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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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작성일20-03-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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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경찰서 전경   
[경북신문=윤광석기자]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폐마스크로 불량마스크를 제조한 일당 3명이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불량마스크를 제조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업체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는 지난달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교적 양호한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 후 기계를 이용해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마스크 2만5000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폐기물업체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 후 A씨에게 공급한 혐의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는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 불량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해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불량마스크 2만5000개를 압수하고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말했다.
윤광석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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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