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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여행·결혼식 `위약금 대란`...정부, 중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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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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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행·결혼식 등 취소 위약금과 관련해 정부가 각 사업자 단체와 협의한 뒤 중재안을 내놨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한국여행업협회·한국예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여행업협회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다(다만 신혼여행 등 특화 상품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음) ▲검역 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등의 입장을 내놨다.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겠다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 중이나,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 ▲혼주 요청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감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요청하겠다 등이다.
   다만 송 국장은 "이런 내용은 사업자 단체가 각 회원사에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아래 입장은 개별 여행·예식 업체의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와 관련해 송 국장은 "14일을 강제 격리해야 하는 일본의 경우 여행 계획이 일주일이었다면 (여행 기간보다 격리 기간이 더 길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당사자 간 계약에 특약에 의한 환불 불가 조건 등이 존재할 수 있어서다. 송 국장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도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해 더 살펴본 뒤에 (입장을 정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988건(5개 업종)이다. 전년 동기 대비 7.8배 늘어난 규모다. 국외여행업, 항공여객운수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서비스업 순으로 많았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14건이다. 상담 건수의 4.1%다. 이중 136건(22.1%)은 사업자-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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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