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만전
페이지 정보
강을호 작성일20-03-17 15:09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에 검사업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 퇴비 부숙도 측정용 장비와 진단키트, 측정용기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퇴비 부숙도 검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공급 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경산시 관내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총 678농가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부숙도를 분석해야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사용 가능하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단, 축종별 신고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숙도 검사는 농장주가 직접 규정된 방식대로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봉투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한 후 약 500g 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에 검사업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 퇴비 부숙도 측정용 장비와 진단키트, 측정용기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퇴비 부숙도 검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공급 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경산시 관내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총 678농가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부숙도를 분석해야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사용 가능하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단, 축종별 신고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숙도 검사는 농장주가 직접 규정된 방식대로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봉투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한 후 약 500g 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