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한 뜻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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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3-23 21:25본문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관련 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위반 시 처벌(벌금300만원) 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차단해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모두 한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이에 따라 시는 내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관련 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위반 시 처벌(벌금300만원) 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차단해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모두 한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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