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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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03-23 21:26본문
↑↑ 상주시는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배부했다. 상주시 제공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권경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권경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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