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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가구당 최대 90만 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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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3-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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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사진 좌측)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이 20일 경주시청에서 특별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9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장은 20일 특별 공동 담화문을 통해 “관광객 급감과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 3000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주지역 전체 11만 8717가구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가구당 30만 원~70만 원, 도비 30% 지원)에 경주시 자체예산 20만 원을 더해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준다.

경주시는 필요한 예산 228억 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필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 예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모든 시민과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8월 부과분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10%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도 5% 감면할 계획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만 명에게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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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