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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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17 16:14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 주민들을 위해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계좌 송금과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한다.
기간은 오늘부터 2020년 9월까지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9월까지 타행계좌 송금과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10월부터 내년 3월 기간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포항지진(2017년), 태풍 콩레이(2018년), 강릉 산불(2019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을 한 바 있다"며 "향후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정사업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한다.
기간은 오늘부터 2020년 9월까지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9월까지 타행계좌 송금과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10월부터 내년 3월 기간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포항지진(2017년), 태풍 콩레이(2018년), 강릉 산불(2019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을 한 바 있다"며 "향후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정사업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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