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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등 장·차관급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고통 분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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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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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이 열렸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30% 급여 반납은 이달 급여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고로 반납되는 급여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코로나19 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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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