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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영상 본 박사방 회원, 전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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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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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20대 남성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제 박사방 회원들로 수사망을 넓나가고 있다.

이 방에 있던 이들은 최소 수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이들을 색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공유한 이른바 '박사방'에는 최소 수만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텔레그램 대화방은 수시로 방이 없어졌다 생겼는데 매번 수백명에서 만명 이상의 회원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만~1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본 유료회원 중 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의 자료를 포렌식하고 조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유료회원이 낸 돈으로 조씨는 엄청난 규모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 가입자는 모두 수사대상"이라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들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청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 전문가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성착취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등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아청법에 따라 적극 엄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조씨를 검거해 지난 19일 구속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을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한 뒤 본격적으로 박사방에 올려 돈벌이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을 모집, 유료 회원들과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뒤 피해자를 미행시키거나 '박사방' 광고글을 올리게 하는 등 본인의 지시에 따르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는 전날 동의서명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또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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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