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천받은 김석기 의원...탈락자 모두 반발하면서 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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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3-30 18:02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사진)의 공천 확정을 놓고 탈락한 전 예비후보들이 통합당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후보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른바 ‘호떡 공천’으로 갖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앞서 통합당은 통합당 최고위와 공관위 간 수차례 번복 끝에 후보 등록일인 지난 26일 늦은 밤 경주지역 공천자로 김석기 현역 의원을 확정했다고 공표했다.
이에 박병훈·김원길 전 예비후보는 모두 다음날인 27일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이날 박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에서 악의적으로 음해해서 공천을 박탈시키는 데 합작하는 예비후보를 재경선 주자로 확정한 최고위 결정은 부도덕하다”며 “경주시민의 민의를 왜곡시키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특정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전 후보는 이날 오후 김석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원길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진행된 경선이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김석기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기간 중 중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경선여론조사는 반드시 무효처리가 되어야 하고,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통합당 경주시 경선 여론조사과정에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정이 이렇자 김석기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석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선관위에 여론조사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석기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미래통합당 박병훈 후보’, ‘무소속 김석기’의 지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원길 씨와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모든 언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이같은 논란을 뒤로 한 채 27일 오전 11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고, 박병훈·김원길 전 예비후보들은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 출마를 위한 소속 정당 탈당 시한인 25일을 넘겨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미디어팀
이른바 ‘호떡 공천’으로 갖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앞서 통합당은 통합당 최고위와 공관위 간 수차례 번복 끝에 후보 등록일인 지난 26일 늦은 밤 경주지역 공천자로 김석기 현역 의원을 확정했다고 공표했다.
이에 박병훈·김원길 전 예비후보는 모두 다음날인 27일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이날 박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에서 악의적으로 음해해서 공천을 박탈시키는 데 합작하는 예비후보를 재경선 주자로 확정한 최고위 결정은 부도덕하다”며 “경주시민의 민의를 왜곡시키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특정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전 후보는 이날 오후 김석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원길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진행된 경선이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김석기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기간 중 중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경선여론조사는 반드시 무효처리가 되어야 하고,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통합당 경주시 경선 여론조사과정에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정이 이렇자 김석기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석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선관위에 여론조사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석기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미래통합당 박병훈 후보’, ‘무소속 김석기’의 지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원길 씨와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모든 언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이같은 논란을 뒤로 한 채 27일 오전 11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고, 박병훈·김원길 전 예비후보들은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 출마를 위한 소속 정당 탈당 시한인 25일을 넘겨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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