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5월 22일 종료 시한 임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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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4-02 19:51본문
↑↑ 영천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한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과 건폐율 규정에 위반되어 분할 할 수 없는 등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신청 대상이 된다.
시는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64건(172필지)을 처리해 공유물 분할 소송과 소유권 권리 행사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한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과 건폐율 규정에 위반되어 분할 할 수 없는 등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신청 대상이 된다.
시는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64건(172필지)을 처리해 공유물 분할 소송과 소유권 권리 행사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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