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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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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7-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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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대규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김영만(69·사진)  군위군수가 7일 무죄로 석방됐다.     김 군수는 이에 따라 8일부터 군수직에 복귀한다. 김 군수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김 군수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터라 이 재판도 함께 받는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 및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자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군위군 직원의 진술과 통신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무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이 아닌 다른 시점에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통신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적어도 2016년 3월과 6월에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말했다.  이대규 기자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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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