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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정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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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8-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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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지난해 제정된 법으로 국가의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거나 목적외 로 사용한 경우 부정이익 등을 환수한다. 
바년, 위반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는 명단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 
또 공공재정환수 추진 계획으로 오는 9월까지 환수처분의 효율적인 전산관리를 위해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기관(학교)의 환수처분 현황을 연 2회(상·하반기)수합해 관리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통합 처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12월말까지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 공표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공공재정환수 매뉴얼을 개발하고,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비대면 전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혜정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방지를 통해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청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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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