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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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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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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7일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의결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10일 위원회에 따르면 제4차 정기회의에서는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기초가 될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적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및 부서들이 참여한다.

또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효율적 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의결했다.

최철영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구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임용권 위임 범위·절차 등을 토대로 ‘대구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규정’도 확정지었다. 이 규정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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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