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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화물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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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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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북화물공영차고지 전경.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천북화물공영차고지 무료 개방'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따르고 있다.

시는 이용 요금 무료화를 통해 도심지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화물차의 밤샘주차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과 편의성, 제도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밤샘주차 근절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지난 8일 천북화물공영차고지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천북화물공영차고지는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으로, 지난달까지 ▲1일 5000원 ▲월 정기권 5만원 ▲연 정기권 50만원을 받아왔지만, 시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노력에도 ▲밤샘주차 적발 시 경주시의 솜방망이 처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천북화물공영차고지의 위치 ▲경주시 내에 있는 영업용 화물차에 비해 적은 차고지 숫자 등의 이유로 무료 개방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달 기준 경주시의 영업용 화물차는 2500여 대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주시에 있는 공영차고지는 천북화물공영차고지 단 한 군데 뿐이며 그 마저도 화물차 130대, 승용·승합차 48대 등 총 178대만 수용 할 수 있어 공영차고지 증설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늘리는 동시에 밤샘주차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방지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황동 주민 A(32)씨는 "밤 늦게 집에 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차를 대려고 할 때마다 화물차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며 "경주시에 민원을 넣어도 잠깐 안 보이다가 한 주 정도가 지나면 다시 화물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또 경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된 것은 잠시 뿐이고 다시 화물차가 주차 중이었다"며 "경주시에서는 행정 절차 상 우선 경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시가 밤샘주차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차고지 증명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 속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대다수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는 곳, 또는 실제론 없는 주소를 차고지로 등록해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부족한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점검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 유무를 확인 후 허가증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선 이를 악용해 차고지를 나대지 등에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물 운송이 생업이다보니, 차고지 대신 주거지 근처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에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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