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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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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7-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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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대상사업 분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북신문=김보람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킨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을 얻게 되고,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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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