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가결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가결

페이지 정보

김석현 작성일20-09-01 19:56

본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동시의회 윤종찬 의원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문에는 1988년 전면 개정 이후 근본적 변화 없이 30여 년간 이어져온 지방자치법의 개정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21대 국회에 재차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자율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대표 발의한 윤종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중앙-지방간의 협력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음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되는 전부개정이 결국 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치사무, 입법, 조직, 재정권한 등에 대한 자율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제고,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일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제고를 위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에 관한 조례입법권한 개정안,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결권한 제고를 위한 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시군구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한 개정안, 보상금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했다.

윤종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만큼, 성급한 추진보다도 그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