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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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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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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법원이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최종 판단한다.

4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왕기춘 전 국가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 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왕 선수는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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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