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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大 수십억짜리 국고사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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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상원 작성일21-08-18 14:53 조회47,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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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1.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권에 그쳐 3년간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국고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대학은 한계대학을 지정하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은 확보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은 하위대학을 미리 걸러낸 뒤 중상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4년제와 전문대 9개교씩 18개교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는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285개교가 참여했다. 4년제는 161개교, 전문대학은 124개교다.

반면 일부 종교계열이나 예체능계열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참여 대학은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지만 대신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대학의 발전계획 성과와 교육여건, 대학 운영 책무성, 학생 지원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진단했다. 수도권 대학이 유리하지 않게 권역별 우선선정 비중을 90%,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을 선정했다.

4년제 12개교와 전문대 8개교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장, 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등으로 감점한 결과 233개교(73%)가 선정됐다. 다만 부정·비리 감점으로 당락이 뒤바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수도권 4년제 대학 11개교는 제외됐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가 탈락했다.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가 제외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4월에 하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부산과기대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원 인용으로 이번 기본역량진단에 참여, 일반재정 지원대학에 선정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부산과기대가 패소할 경우 지원 받은 국고를 모두 반납해야 하며, 기본역량진단 당시 전국 단위 경쟁에서 '예비합격 1번'인 전문대 1곳이 구제받게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한 자리를 두고 패자부활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남은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4개교(36.1%), 비수도권은 149개교(63.9%)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4년제 군산대와 전문대 전남도립대가 사업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가령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한다면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거나, 강점이 있는 분야의 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학사구조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대는 성인·재직자 대상 정원을 확대해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특성화 방안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을 실시한 우수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도 등록 포기, 자퇴한 학생이 없는지 2022년 하반기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충족하지 못한 정원에 따라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할 예정이다.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반재정 규모는 약 1조606억원이다. 교대 등 4년제 143개교가 6951억원을, 전문대 97개교가 3655억원을 일반재정을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2022년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차기 진단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통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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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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