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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코로나 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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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20-03-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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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업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코로나19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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