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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직, `임금협약·체불임금`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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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20-06-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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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전경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의 공무직 노동자들과 울릉군이 노동쟁의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는 8일 "작년 6월 10일부터 1년 동안 울릉군과 진행한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됐다.본격적으로 임금협약 및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측에 따르면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군 소속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의 급여지급은 호봉에 의한 연봉급을 매월 나눠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울릉군은 현재까지 줄곧 무기 계약직 공무직들의 급여를 일당제로 계산해 지급해 왔다.
     교대근무와 휴일 근무가 잦은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들의 특성상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상당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조는 그리고, 지난 1년간 울릉군과 총 12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군측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울릉군은 줄곧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임금협상을 부당하게 결부시키며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에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업종에 따라 특수성에 따라 차별도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것이다.
     노사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10일 노동조합과 김병수 울릉군수와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최선의 방향으로 타협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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